재개발 현금청산의 개념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을 원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근거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의 유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해지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설립 후 취득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 분양권을 양수한 자 등은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은 했으나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분담금이 과도하여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금청산 가격의 산정
감정평가 절차
현금청산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의 감정평가 평균치로 산정됩니다.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며,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의 적정성이 현금청산 분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간에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분쟁의 주요 쟁점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개발이익 배제 범위, 영업손실 보상,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주거이전비 산정 등이 빈번한 분쟁 사유입니다. 특히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절성, 개별요인 보정의 합리성이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집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 보호 전략
현금청산 대상자는 감정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보상액이 부당한 경우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을 단계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역할
재개발 현금청산 분쟁은 감정평가,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전문 영역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최종모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 분쟁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